배움에 부족함이 없고 가르침에 불편함이 없는 광주남초등학교
배움에 부족함이 없고 가르침에 불편함이 없는 광주남초등학교
배움에 부족함이 없고 가르침에 불편함이 없는 광주남초등학교

광주남초등학교 규칙 및 생활규칙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5. 제5장 출결·결석·수료
  6.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업중단예방 등 학생의 학교생활
  8. 제8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10. 부칙

광주남초등학교 교칙 재정 및 개정이력

  • 2009. 06. 16. 개정
  • 2011. 07. 26. 개정
  • 2011. 11. 07. 인가
  • 2013. 04. 12. 개정
  • 2014. 04. 23. 개정
  • 2015. 06. 19. 개정
  • 2017. 04. 11. 개정
  • 2019. 04. 12. 개정
  • 2022. 12. 05. 개정
  • 2025. 04.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남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5번길 20 (소태동566-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 1.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2.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3.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 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주 5일 수업제로 인한 토요휴업일
    • 3. 개교기념일
    • 4. 재량휴업일
    • 5. 여름방학
    • 6. 겨울방학
  •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 한 자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해 학년도 14일 이내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개별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국내·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개별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현장체험학습 후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기록한다.
  • ③ 최소 반일(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교외 체험학습을 5일 이상 신청 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1회 이상(예: 체험학습 2~3일째 되는 날, 체험학습 3~4일째 되는 날 등)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 문자 등)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확인한다.
    • ㉯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⑥ 개별체험학습은 교류체험학습과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전까지는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⑦ 교류체험학습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교류체험학습은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교류체험학습은 서신교환, 학교초청(자매결연), 가족 초청에 의한 교류 학습등의 형태로 운영한다.
    • ㉰ 교류체험학습의 절차는 학부모의 교류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 사항 학부모에 통보→교류체험학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 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학생은 교류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⑧ 개별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별현장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연간 14일(휴업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 개별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은 고적답사, 향토행사참여, 친ㆍ인척 방문, 견학활동, 이상에 준하는 기타활동 등으로 운영한다.
    • ㉰ 개별현장체험학습의 연간 실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 개별현장체험학습 절차는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학업성적 관리규정)
  • ① 별도 규정 <학업성적관리규정> 에 의함.

제5장 출결·결석·수료

제16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개별체험학습은 14일, 교류체험학습은 30일 이내일 경우
    •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 ㆍ 편입 ㆍ 전입 ㆍ 복학생의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7조(경조사 출석)
  • ①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 ② 입양 : 본인 (20일)
  • ③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18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② 무단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③ 기타 결석
    •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④ 장기 결석
    • ㉮ 지병, 무단결석 등의 이유로 연속 6일 이상 결석한 것을 말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입학·재취학·편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③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⑥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⑦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⑨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0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거주사실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① 별도 규정 <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에 의함.

제22조(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별도 규정 <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에 의함.

제23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별도 규정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의함.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업중단예방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4조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③ 학교장이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ㆍ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학생지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8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 (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30조 (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5년 6월 20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7년 4월 12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9년 4월 12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2년 12월 5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5년 4월 10일 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