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 제7장 규정 개정
- 부칙〈2021.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광주 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1. 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 15.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8.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의견 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와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위원이 규정 제5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의 정수)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와 별도로 유치원운영위원으로 교원위원·학부모위원을 각 1명을 선출하여 통합한다.
제9조(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고,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1조(학부모위원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전체 학부모 또는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 학부모 또는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한다.
-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등록자가 정수와 같은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⑧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교직원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입후보자)수는 5명까지로 하며, 기간제 교원은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피선거권 제외)
-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등록자가 정수와 같은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⑦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연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다만,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회의에 불참시 회의개최 당일 교원 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회무를 통할한다.
-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상설소위원회 :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소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의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 한다.
가. 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현장의 비교평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 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으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활동을 한다.
나.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있는자 2명 이상,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자 2명 이상, 학생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조리가 계속되는 한 비조리교의 학교대표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토록 한다.
다. 급식소위원회의 임기 및 자격상실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제7조를 준용한다.
-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
제19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회의는 가능한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유아교육이나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시정명령의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 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